[크리스천투데이] 법원 "증거도 없이 '코로나 오염 시설'이라며 폐쇄는 부당"상주시청의 행정명령 집행 막아선 인터콥 선교사에 ‘무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직무집행 적법한 경우 한해 성립당시 열방센터, 바이러스에 오염된 장소였다고 보기 어려워시 측, 열방센터 측에 의견·자료 제출 기회 충분히 주지 않아당국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코로나19에 오염된 시설이라고 판단해 일시 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며, 그 같은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출처 | 크리스천투데이(www.christiantoday.co.kr> 원본링크 | 법원 “증거도 없이 ‘코로나 오염 시설’이라며 폐쇄는 부당”
상주시청의 행정명령 집행 막아선 인터콥 선교사에 ‘무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직무집행 적법한 경우 한해 성립당시 열방센터, 바이러스에 오염된 장소였다고 보기 어려워시 측, 열방센터 측에 의견·자료 제출 기회 충분히 주지 않아당국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코로나19에 오염된 시설이라고 판단해 일시 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며, 그 같은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출처 | 크리스천투데이(www.christiantoday.co.kr> 원본링크 | 법원 “증거도 없이 ‘코로나 오염 시설’이라며 폐쇄는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