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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투데이] 법원 "증거도 없이 '코로나 오염 시설'이라며 폐쇄는 부당"

상주시청의 행정명령 집행 막아선 인터콥 선교사에 ‘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직무집행 적법한 경우 한해 성립

당시 열방센터, 바이러스에 오염된 장소였다고 보기 어려워

시 측, 열방센터 측에 의견·자료 제출 기회 충분히 주지 않아


당국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코로나19에 오염된 시설이라고 판단해 일시 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며, 그 같은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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