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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ast

법원, 인터콥 코로나 방역 위반 최종 무죄 선고

BTJ 열방센터, 억울함 완전히 풀려

대법 “위법 폐쇄명령 정당방위, 공무집행방해죄 될 수 없어참가자 명단제출명령만으로 적법 역학조사 요건 충족 안 돼”

열방센터 설경

법원이 코로나 당시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에 대한 ‘마녀사냥’이 근거 없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2021년 1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주 인터콥 BTJ 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역학조사 거부 혐의 1심 유죄 선고가 파기환송된 것.


이로써 인터콥선교회와 BTJ열방센터에 불거진 코로나 관련 사안이 법정에서 모두 해결됐다.


인터콥선교회와 BTJ 열방센터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감염법 관련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했다. 당시 거리두기, 철저 방역 등 모든 사항을 이행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타깃으로 삼았을 때 ‘희생양’이 된 것이었음이 확인됐다.


인터콥선교회 BTJ 열방센터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상주시청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터콥선교회는 당시 상주시청의 BTJ 열방센터 일시적 폐쇄 집행이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한 것.


2022년 6월 22일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은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무죄 판결(2021고단153)을 내렸다. 1심에서는 “형법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중략>


인터콥선교회 관계자는 “당국이 당시 근거도 없이 매번 경찰 20-30명을 열방센터 구석구석에 진입시켜 두 번이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후 아무런 증거나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무리하게 시설을 폐쇄시켰다. 이는 철저히 위법적이고 정치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번 최종 판결로 그동안 코로나 확산의 원흉처럼 비난받던 인터콥선교회 BTJ 열방센터 사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언론과 지차체의 근거 없는 여론몰이의 희생양이었음이 만천하에 증명됐다.

인터콥선교회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당시 군중들의 일방적인 여론에 휩쓸려 무자비하게 탄압을 당했지만, 이제 다시 이성적으로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https://www.christia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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