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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 대구법원, "상주 BTJ 열방센터 코로나 오염시설? 근거 없다"판결



“인터콥 오히려 언론과 지자체 근거 없는 여론몰이 희생양이었다는 사실 증명”

“상주시 공무집행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 돼”

인터콥과 BTJ열방센터에 대한 한국교회 차원 명예 회복 시급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2020년 2월 한국에 상륙한 코로나로 당시 정부와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언론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한국교회는 이들의 유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전락된 바 있다.


[중략]


당시 집회가 불법이었고,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언론의 왜곡보도들이 바로 잡힌데 이어, 최근에는 BTJ열방센터를 일시 폐쇄했던 지자체의 조치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이뤄진 부당한 행정이었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시 일반 국민은 물론 한국교회의 무차별한 비난을 받고, 코로나 확산의 대표적 사건으로 당시 BTJ열방센터가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BTJ열방센터를 코로나 시설로 규정한 것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므로 이젠 이들이 당했던 고통에 대하여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인터콥과 BTJ열방센터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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